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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스포츠교육학회(Korean Association of Sport Pedagogy: KASP)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스포츠교육학(Sport Pedagogy)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체육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회의 사무국은 회장의 소속기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사 업

제4조(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1. 스포츠교육학에 관한 학술연구
  2. 2. 스포츠교육학에 관한 도서, 학술지, 정기간행물의 발간
  3. 3. 스포츠교육학에 관한 연구발표, 강연회 및 강습회 개최
  4. 4. 국제학술단체와의 유대강화 및 학술교류
  5. 5. 체육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6. 6.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7. 7.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사람으로 한다.

제6조(의무,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1. 총회 참석 및 표결권
  2. 2. 본 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제4조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3.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4. 4. 지회 또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1.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2. 본 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8조(회원의 자격 상실) 회원의 자격상실은 다음과 같다.

  1.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
  2. 2. 이사회에 의한 제명
  3. 3.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9조(회원의 표창과 징계) 회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 회원이 본 회의 명예를 높이거나 우수한 업적을 이룬 경우 표창할 수 있다.
  2. 2. 회원이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징계할 수 있다.
  3. 3. 표창 및 징계 사항은 부회장 및 상임이사회에서 그 제반 내용을 정하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표창 및 징계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2. 2. 부회장: 15인 이내 (1인은 수석부회장)
  3. 3. 상임이사: 15인 내외
  4. 4. 일반이사: 50인 이상
  5. 5. 감사: 2인
  6. 6. 위의 임원 이외에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2.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임무를 대행한다.
  3. 3. 이사는 업무 집행 전반에 걸쳐 심의하며, 본 회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4. 4.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총회

제14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5조(소집시기)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1/3이상이 요청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2.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3.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5. 기타 회칙에 의한 중요 사항

제17조(의결 정족수) 총회는 제15조에 의한 총회 소집 일시에 개최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1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2. 사업계획 운영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 및 예비비의 사용 승인 사항
  4. 4.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5. 회칙 개정안의 작성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6. 기타 회칙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이사회 의결 정족수)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1조(이사회 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부회장 및 상임이사회에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제22조(사무국) 본 회에 사무집행기관으로서 사무국을 둔다.

  1. 1.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을 둔다.
  2. 2.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3. 사무차장은 회장이 사무국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8장 지회 및 각종 위원회

제23조(지회) 본 회 지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 본 회는 권역 또는 시도 단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2. 2. 지회의 명칭은 ‘한국스포츠교육학회 (지역명)지회’라 칭한다.
  3. 3. 지회는 권역 또는 시도 단위로 정회원 1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4. 4. 지회는 자체적으로 임원을 둘 수 있으며, 본 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제24조(편집위원회) 본 회에 편집위원회를 두며, 제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 본 회의 학회지 및 학술논문집에의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된 원고의 접수, 심사 및 게재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2. 2.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3.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임기 2년)하며, 위원은 회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25조(선거관리위원회) 본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제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2. 2. 선거관리위원은 부회장 3인, 상임이사 3인, 사무총장, 총 7명으로 구성한다.
  3. 3.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부회장 중 1인을 회장이 임명한다.

제26조(연구윤리위원회) 본회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두며, 제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2. 2.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3.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9장 재정 및 회계

제27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 수입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2. 지출은 제4조에서 명시한 사업 집행에 한하며, 매년 예산 계획에 관해 이사회에 심의·의결을 받는다.

제28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1. 1. 본 회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 2. 본 회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3. 본 회칙의 개정안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4. 본 회칙의 개정안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5. 본 회칙의 개정안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